정부가 퇴직금을 회사 밖 금융기관에 쌓아두도록 하는 ‘사외적립’을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합니다.
회사가 어려워져도 퇴직금을 떼이지 않게 하려는 조치입니다.
2026년 10월 29일 보도 기준으로 우리 회사는 언제부터인지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2028년 100인 이상, 2029년 10~99인, 2030년 10인 미만 사업장 순으로 의무화
- 각 시행 시점 이후 근무 기간부터 적용
- 지난해 임금체불 중 퇴직금이 41.1%(8,229억원)
-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디폴트옵션 안내 시기도 앞당김
언제부터, 어디부터 바뀌나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8일 경제장관회의에서 내년 준비 기간을 거쳐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사외적립을 의무화한다고 밝혔습니다(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가 낸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의 단계별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아주경제).
| 사업장 규모 | 의무화 시기 |
|---|---|
| 100인 이상 | 2028년 |
| 10~99인 | 2029년 |
| 10인 미만 | 2030년 |
이 일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한다는 전제이며, 각 시행 시점 이후의 근무 기간부터 적용됩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개정안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왜 지금 의무화하나
지난해 전체 임금체불액 가운데 퇴직금 비중은 41.1%, 금액으로 8,229억원이었습니다.
역산하면 지난해 전체 체불액은 약 2조원 규모입니다.
퇴직금을 회사 장부에만 적어두는 방식은 회사가 문을 닫으면 돌려받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습니다.
함께 바뀌는 것들
전문 수탁법인이 적립금을 굴리는 기금형 퇴직연금이 DC형과 IRP에 도입됩니다.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 안내 시점은 만기 4주 뒤에서 만기 2주 전으로 앞당겨집니다(서울신문).
2027년 예산안에는 조기 도입 사업장 적립금 지원 60억원과 경영자금 융자비용 지원 62억원이 새로 들어갔습니다.
직장인이 지금 확인할 3가지
첫째, 회사가 퇴직연금(DB·DC)에 가입했는지, 아니면 퇴직금 제도만 있는지 인사팀이나 급여명세서로 확인합니다.
둘째,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다면 금융회사 앱에서 실제 적립된 금액이 근속연수에 맞게 쌓였는지 봅니다.
셋째, DC형이라면 디폴트옵션 상품과 위험자산 비중을 한 번 점검합니다.
※ 이 글은 정부 발표와 보도를 정리한 정보 제공용이며, 시행 일정은 국회 입법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