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과 저축은행, 캐피탈까지 7개 금융회사에서 해킹으로 정보가 새어나가자 “은행에 둔 돈을 빼야 하나”는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번에 유출된 것은 이름·연락처·소득 같은 개인정보이고, 예금 잔액이 사라진 사고는 아닙니다(10월 5일 보도 기준).
예금을 서둘러 옮기기 전에 알아야 할 예금자보호 기준과, 정말 조심해야 할 위험을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정보 유출 확인 7곳: 신한·KB국민·하나·BNK부산은행, 예가람·웰컴저축은행, 현대캐피탈
· 유출은 개인정보, 예금 자체가 빠져나간 사고는 아님
· 예금자보호 한도는 1인당·금융회사별 1억원(원금+이자)
· 진짜 위험은 유출 정보를 이용한 사기와 명의도용
무엇이 새어나갔나
뉴시스 10월 5일 보도에 따르면 정보 유출이 확인된 곳은 7개 금융회사입니다.
신한은행 약 2만5,000명(이름·전화번호·연소득·대출 산출 한도), 예가람저축은행 약 4만명, 웰컴저축은행 법인고객 정보 약 2,200건 등입니다.
KB국민은행은 119명, 하나은행은 89명이었습니다.
이번 사고에서 확인된 피해는 ‘정보’가 새어나간 것이지,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간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돈을 빼야 할까
예금을 다른 은행으로 옮긴다고 이미 유출된 정보가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급하게 해지하면 만기 전 중도해지 이자 손실만 생길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도 소비자에게 예금 인출보다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여신거래 안심차단 같은 명의도용 차단 서비스를 권하고 있다고 보도는 전했습니다.
예금자보호, 어디까지 지켜주나
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자보호 한도는 1인당·금융회사별로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억원입니다.
| 구분 | 보호 여부 |
|---|---|
| 은행·저축은행 예금·적금 | 예금보험공사가 1억원까지 보호 |
| 증권사 고객예탁금(현금) | 보호 대상 |
| 농협·수협 조합, 새마을금고, 신협 | 각 중앙회 별도 기금으로 보호 |
| 펀드·ETF·채권 | 보호 대상 아님 |
자세한 기준은 예금보험공사 예금자보호제도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는 금융회사가 문을 닫는 경우를 대비한 제도입니다. 해킹 자체에 대한 보상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한 금융회사에 1억원이 넘는 돈을 두고 있다면, 이번 일과 상관없이 여러 곳으로 나누는 것은 기본적인 관리입니다.
진짜 조심해야 할 것
1. 내 정보를 아는 전화
유출된 연소득·대출 한도를 말하며 은행을 사칭하는 ‘맞춤형’ 연락이 가장 큰 위험입니다. 전화를 끊고 은행 대표번호로 직접 확인하세요.
2. “돈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라”는 요구
은행이나 수사기관은 다른 계좌로 돈을 옮기라고 하지 않습니다.
3. 내 명의 새 대출·계좌
여신거래 안심차단과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을 신청해 두면 내 이름으로 새 대출이나 계좌가 만들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4. 문자 속 링크
‘유출 확인’을 가장한 링크는 누르지 말고, 은행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합니다.
돈을 옮기는 것보다 명의도용 차단부터 해두는 것이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당국은 어떻게 하고 있나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회사들에 정보보안 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다시 살펴 보안의 기본부터 철저히 다져달라고 당부했다고 보도는 전했습니다.
국정감사에서도 은행권 해킹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예정이라, 보상 기준과 재발 방지책이 더 구체화될 수 있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았다면 경찰(112)이나 금융감독원(1332)에 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정보 제공용입니다. 피해 규모와 보상 기준은 조사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각 금융회사 공지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