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못 찾은 주식 1조4707억원…11월 6일까지 ‘미수령 주식’ 조회하는 법

주인이 찾아가지 않은 주식이 1조4,707억원어치나 예탁결제원에 쌓여 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이 10월 12일부터 11월 6일까지 4주 동안 ‘미수령 주식 찾아주기’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보도 기준으로 조회 방법과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는 한도, 준비물을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캠페인 기간: 2026년 10월 12일(월)~11월 6일(금)

조회: 예탁결제원 증권대행 홈페이지 ‘주식찾기’ 메뉴, 안내문을 못 받았어도 누구나 가능

온라인 청구: 개인 주주, 주식 평가액 500만원·현금 100만원 이하

그 이상이거나 실물 증권은 서울 본원·지역 고객센터 방문

얼마나 잠자고 있나

SBS Biz가 보도한 국회 정무위원회 한민수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미수령 주식은 8억84만주, 평가액 1조4,707억원입니다.

구분 2026년 8월 말
미수령 주식 수 8억84만418주
평가금액 1조4,707억원
주주 수 2만6,280명(개인 2만2,526명)
미수령 배당금(개인) 약 56억원

지난해 말 1조4,443억원보다 오히려 늘어난 규모입니다.

예탁원은 행정안전부 자료로 확인한 주소에 안내문을 보내지만, 지난해 발송 대상은 9,492명으로 전체 미수령 주주의 절반에 못 미쳤습니다.

안내문을 기다리기보다 직접 조회해 보는 편이 확실합니다.

어떤 경우에 잠자는 주식이 생기나

오래전 우리사주나 공모주로 받은 주식, 실물 주권으로 보관하다 잊은 주식이 대표적입니다.

이사로 주소가 바뀌어 배당금·무상주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주식이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생전에 갖고 계셨던 주식도 가족이 모르는 채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회와 청구는 이렇게

1단계: 조회

예탁결제원 증권대행 홈페이지의 ‘주식찾기’ 메뉴에서 본인 명의 미수령 주식과 대금을 확인할 수 있다고 뉴시스 12일 보도는 전했습니다.

2단계: 온라인 청구

개인 주주는 주식 평가액 500만원, 현금 100만원 이하라면 온라인으로 바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인 확인은 휴대전화 인증, 신분증 촬영, 계좌 인증을 거치는 방식입니다.

3단계: 방문 청구

한도를 넘으면 신분증과 본인 명의 증권계좌를 챙겨 예탁원 서울 본원이나 지역 고객센터를 찾으면 됩니다.

실물 주권을 갖고 있다면 해당 주권을 꼭 가져가야 합니다.

대리인 청구나 상속 관련 청구는 서류가 달라지니 방문 전에 예탁원에 먼저 문의해야 합니다.

찾은 다음 확인할 것

받은 주식의 현재 상태

오래된 주식은 회사가 합병됐거나 상장폐지됐을 수 있으니 지금 거래가 가능한 종목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배당금이 함께 쌓였는지

주식과 별도로 찾아가지 않은 배당금이 있을 수 있으니 조회 결과에서 현금 항목도 같이 보세요.

사칭 연락 주의

예탁원 캠페인을 핑계로 수수료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전화·문자에는 응하지 말고, 공식 홈페이지에서 직접 조회하세요.

※ 이 글은 2026년 10월 12일 보도를 바탕으로 한 정보 제공용이며, 구체적인 청구 요건과 서류는 한국예탁결제원 안내를 최종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