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구간단속 구간에서 1차선 정속주행을 하면 안 되는 이유와 단속 방법

고속도로를 운전하다 보면, 구간단속 구간에서 1차선을 정속주행하는 차량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구간단속에 걸리지 않으려고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1차선이 추월차선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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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1차선 정속주행은 도로교통법에 어긋나는 행위이며, 단속되거나 신고당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1차선 정속주행은 뒤따라오는 차량들의 추월을 방해하고 교통혼잡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고속도로에서 1차선 정속주행과 앞지르기, 갓길 주행의 위험성과 법적 처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속도로에서 1차선 정속주행은 왜 위반인가?

고속도로에서 1차선 정속주행은 도로교통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지정차로 통행 위반으로 분류됩니다. 이 법은 고속도로 운행 차량은 차종에 따라 소형차는 왼쪽 차로, 대형차는 오른쪽 차로로 주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1차선은 앞선 차량을 앞지를 때만 이용해야 하며, 앞지르기가 끝나면 즉시 상위차로로 복귀해야 합니다. 즉, 속도 상관없이 2차선이 비어있는 상태에서 1차선을 계속 주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고속도로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거나 1차로에서 정속 주행을 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승합자동차 등은 5만 원, 승용자동차 등은 4만 원의 과태료가 적용됩니다. 또한, 현장 적발되거나 신고를 당하면 운전면허 점수가 감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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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단속 구간에서 1차선 정속주행을 하면 안 되는 이유

구간단속이란, 일정한 구간을 지나가는 차량의 평균 주행속도를 측정하여 제한속도를 초과하는 차량을 단속하는 방식입니다. 구간단속 구간에서 1차선 정속주행을 하면, 구간 평균 주행속도가 제한속도 이하라고 해서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큰 오산입니다.

구간단속 구간에서 1차선 정속주행을 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뒤따라오는 차량들의 추월을 방해하고 교통혼잡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구간단속 구간에서도 휴게소나 졸음쉼터에 들렀다 가는 차량들이 있을 수 있으며, 시점과 종점 사이에 나들목이나 분기점에서 단속 구간을 벗어난 경우에는 평균 주행속도를 측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구간단속에 걸리지 않으려고 1차선 정속주행을 하는 것은 무의미하고, 오히려 뒤따라오는 차량들의 불만과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 시점과 종점에서도 속도위반을 단속할 수 있습니다. 구간단속은 평균 주행속도뿐만 아니라, 시점과 종점에서의 순간 속도도 측정합니다. 따라서, 구간단속 구간에서 1차선 정속주행을 하다가 시점이나 종점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하면, 속도위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구간단속 외에도 지점단속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는 구간단속 외에도 지점단속이라고 하는 특정한 지점을 지나가는 차량의 순간 속도를 측정하는 방식의 단속이 있습니다. 지점단속은 고정형 또는 이동형으로 운영되며, 사전에 표지판으로 알리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구간단속 구간에서 1차선 정속주행을 하다가 지점단속에 걸릴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1차선 정속주행과 앞지르기, 갓길 주행의 위험성

고속도로에서 1차선 정속주행과 앞지르기, 갓길 주행은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는 행위입니다. 다음과 같은 위험성이 있습니다.

  • 1차선 정속주행은 뒤따라오는 차량들의 추월을 방해하고 교통혼잡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뒤따라오는 차량들이 급격하게 속도를 줄이거나, 위험하게 차선 변경을 하거나, 갓길 주행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교통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높입니다.
  • 앞지르기는 고속도로에서 가장 흔한 교통사고 원인 중 하나입니다. 앞지르기를 할 때에는 반드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방향지시등을 켜고, 뒤따라오는 차량의 속도와 거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지르는 차량과 뒤따라오는 차량이 충돌하거나, 앞지르는 차량이 앞선 차량에 부딪히거나, 앞지르는 차량이 다른 차선으로 치우치거나, 앞지르는 차량이 갓길에 들어가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은 심각한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갓길 주행은 고속도로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행위입니다. 갓길은 긴급차량이나 고장난 차량이 이용하는 공간이며, 일반적인 주행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갓길 주행을 하면, 긴급차량이나 고장난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고, 갓길에 있는 장애물이나 돌멩이 등에 부딪혀서 타이어가 터지거나, 갓길에서 다시 도로로 복귀할 때 다른 차량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갓길 주행은 도로교통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금지되어 있으며, 단속되거나 신고당하면 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속주행

 

고속도로에서 1차선 정속주행과 앞지르기, 갓길 주행을 피하는 방법

고속도로에서 1차선 정속주행과 앞지르기, 갓길 주행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운전자들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러한 행위를 피해야 합니다.

  • 1차선 정속주행을 피하기 위해서는, 1차선은 오직 앞선 차량을 앞지를 때만 사용하고, 앞지르기가 끝나면 즉시 상위차로로 복귀해야 합니다. 또한, 구간단속 구간에서도 1차선 정속주행을 하지 말고, 제한속도를 지켜서 상위차로로 주행해야 합니다. 만약 교통혼잡으로 모든 차로의 주행속도가 80km/h 보다 낮으면 추월차로에서 정속주행을 해도 됩니다.
  • 앞지르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앞지르기를 할 때에는 반드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방향지시등을 켜고, 뒤따라오는 차량의 속도와 거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앞지르기를 할 때에는 과속하지 말고, 제한속도를 지켜야 합니다. 만약 앞지르기가 어렵거나 위험하다면, 앞선 차량의 속도에 맞춰서 주행하거나, 다른 차로로 변경해야 합니다.
  • 갓길 주행을 피하기 위해서는, 갓길은 절대로 주행에 사용하면 안 되는 공간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갓길은 긴급차량이나 고장난 차량이 이용하는 공간이며, 갓길 주행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갓길 주행을 하지 말고, 도로에서 안전하게 주행해야 합니다.

 

마치며

고속도로에서 1차선 정속주행과 앞지르기, 갓길 주행은 도로교통법에 어긋나는 행위이며,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운전자들은 이러한 행위를 피하고, 안전운전을 위해 제한속도를 지키고,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방향지시등을 켜고, 차선 변경을 신중하게 하고, 갓길을 이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고속도로에서 안전운전을 하면, 자신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