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당첨되고도 취소 6년간 5만4천 명 – 가장 많이 틀리는 실수 6가지와 청약 전 확인 순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고도 취소된 사람이 6년 동안 5만3,867명입니다.

2026년 9월 25일 공개된 국토교통부 자료를 기준으로 어떤 실수가 가장 많았는지 확인했습니다.

당첨자 100명 중 7명이 걸리는 함정이라, 청약 넣기 전에 볼 순서로 정리합니다.

3줄 요약

1. 2021년부터 올해 8월 20일까지 청약홈 당첨자 79만1,856명 중 6.8%가 부적격으로 취소됐습니다.

2. 가장 흔한 사유는 본인·배우자 무주택 기간 계산 오류(4,566건)였고, 본인을 부양가족에 넣은 실수도 1,132건입니다.

3. 부적격 절반(49.1%)이 수도권에서 나왔고, 경기가 1만7,205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유상범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2021년부터 2026년 8월 20일까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으로 전국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사람은 79만1,856명입니다.

이 가운데 부적격 판정으로 당첨이 취소된 사람이 5만3,867명, 비율로 6.8%입니다.

SBS Biz의 9월 25일 보도에 나온 집계입니다.

연도 부적격 당첨자 발생률
2021년 21,221명 8.9%
2022년 13,813명 7.8%
2023년 6,052명 5.3%
2024년 6,188명 5.2%
2025년 4,277명 5.1%
2026년 (8월 20일까지) 2,316명 4.1%

청약 시장이 과열됐던 2021년이 정점이었고, 이후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래도 올해 당첨자 25명 중 1명은 여전히 취소되고 있습니다.

어떤 실수가 가장 많았나

부적격 사유 관리가 시작된 2022년 이후 적발 3만2,646건을 사유별로 나눈 결과입니다.

부적격 사유 건수
본인·배우자 무주택 기간 산정 오류 4,566건
미혼 자격 미달 1,397건
신혼부부 특별공급 혼인 기간(7년) 초과 1,178건
본인을 부양가족에 포함 1,132건
세대주 요건 미달 1,076건
소득 기준 초과 1,021건

대전일보의 9월 25일 정리와 SBS Biz 보도를 합친 표입니다.

1위인 무주택 기간 오류는 규정이 복잡해서 생깁니다.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부터 세고, 30세 전에 결혼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셉니다.

배우자가 과거에 집을 가졌던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은 빠집니다.

이 세 가지를 한 번이라도 틀리면 가점이 달라지고, 당첨 뒤 서류 검증에서 걸립니다.

4위인 ‘본인을 부양가족에 포함’은 순수한 착오입니다.

부양가족 점수에서 신청자 본인은 세지 않습니다.

본인을 넣으면 5점이 더 붙고, 그 5점 때문에 당첨됐다면 취소됩니다.

어디서 많이 걸렸나

수도권이 전체 부적격의 49.1%인 2만6,422건입니다.

경기 1만7,205건(31.9%), 인천 6,170건(11.5%), 충남 3,709건(6.9%), 서울과 경남 각 3,047건(5.7%) 순입니다.

경쟁률이 높은 곳일수록 가점 1~2점을 더 받으려는 계산이 많고, 그만큼 틀릴 여지도 커진다는 뜻입니다.

취소되면 무엇을 잃나

당첨이 취소되면 그 단지에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부적격 당첨자는 일정 기간 다른 청약 신청도 제한됩니다.

제한 기간은 지역과 규제 여부에 따라 다르므로 청약홈의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낸 계약금이 있다면 돌려받지만, 그 사이 다른 단지 청약 기회는 지나갑니다.

유상범 의원은 청약홈이 주민등록·가족관계·주택소유확인시스템과 연계해 신청 단계에서 오류를 걸러내는 ‘사전 자격 자동검증’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국민일보의 9월 25일 기사에 나온 제안입니다.

아직 제도화되지 않았으니, 지금은 신청자가 스스로 걸러야 합니다.

소득 기준을 확인할 때 쓰는 건강보험 보수월액 확인서 발급 방법은 보수월액 확인서부터 임대청약 소득기준까지 정리한 글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청약 넣기 전 확인할 것

① 무주택 기간 시작일

만 30세 생일과 혼인신고일 중 빠른 날이 시작점입니다. 배우자의 과거 주택 보유 기간은 뺍니다.

② 부양가족에서 본인 빼기

배우자, 직계존속(3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 미혼 자녀만 셉니다. 본인은 0명입니다.

③ 특별공급 자격 날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 7년 이내, 생애최초는 과거 주택 소유 이력 없음이 조건입니다. 날짜를 하루라도 넘기면 부적격입니다.

④ 세대주 여부와 소득

주민등록상 세대주인지, 특별공급 소득 기준을 넘지 않는지 모집공고의 표로 확인합니다.

⑤ 청약홈 ‘청약자격 사전관리’

청약홈에서 세대 구성원과 주택 소유 여부를 미리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한 번 돌려 보면 절반의 실수는 잡힙니다.

주의할 점

이 글의 사유별 건수는 2022년 이후 적발분 기준이고, 연도별 인원은 2021년부터 집계된 것이라 두 표의 합계가 다릅니다.

가점 계산 규정은 모집공고마다 세부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판단은 해당 단지 모집공고와 청약홈 안내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