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집 살 때 ‘부모 돈’ 7개월 만에 작년 넘었다, 자녀에게 보태줄 때 세금 없는 한도

올해 1~7월 30대가 집을 사면서 부모에게 받은 증여·상속 자금이 약 3조 5,000억 원입니다. 7개월 만에 작년 한 해 금액(2조 8,624억 원)을 넘었습니다.

대출 규제가 세지면서 ‘부모 찬스’로 집값을 채우는 경우가 늘었다는 해석입니다.

자녀에게 집값을 보태 주려는 부모라면 먼저 알아야 할 세금 없는 한도와, 빌려줄 때 지킬 조건을 계산해 정리했습니다. (2026년 9월 27일 기준)

먼저 요약

· 성인 자녀는 10년 동안 5,000만 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준 돈을 합쳐서 계산합니다.

· 결혼 전후 2년 또는 출산 후 2년 안이면 1억 원을 더 받을 수 있어,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세금이 없습니다.

· 빌려주는 경우 적정이자율(연 4.6%)보다 덜 받은 이자가 1년에 1,000만 원 이하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원금 약 2억 원까지 무이자가 가능한 계산입니다.

30대 ‘부모 찬스’, 숫자로 보면

서울신문 9월 26일 보도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종양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했습니다.

올해 1~7월 주택 구입에 쓰인 증여·상속 자금은 모두 6조 8,797억 원입니다. 작년 한 해 6조 5,782억 원을 이미 넘었습니다.

이 가운데 30대가 약 3조 5,000억 원으로 절반(50.9%)을 차지했습니다.

30대 기준 2025년 한 해 2026년 1~7월
증여·상속 자금 2조 8,624억 원 약 3조 5,000억 원
건수 1만 6,045건 2만 113건
건당 평균 약 1억 7,840만 원 약 1억 7,400만 원

집값에서 증여·상속 자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3.54%에서 5.29%로 커졌습니다.

보도는 대출 규제 강화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를 배경으로 꼽았습니다.

눈여겨볼 숫자는 건당 평균 약 1억 7,400만 원입니다.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5,000만 원을 훨씬 넘는 금액이라, 상당수는 증여세를 내거나 혼인·출산 공제를 함께 썼다는 뜻입니다.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한도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줄 때는 10년 동안 5,000만 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이를 증여재산공제라고 합니다.

주의할 점은 ‘부모 합산’입니다. 아버지가 5,000만 원, 어머니가 5,000만 원을 따로 줘도 공제는 합쳐서 5,000만 원입니다.

할아버지·할머니가 주는 돈도 같은 5,000만 원 안에서 나눠 씁니다. 게다가 세대를 건너뛰면 세금이 30% 더 붙습니다.

여기에 혼인·출산 공제 1억 원이 따로 있습니다. 혼인신고 전후 2년 안, 또는 자녀 출생 후 2년 안에 받은 돈에 적용됩니다. 혼인과 출산을 합쳐 평생 1억 원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앞둔 자녀라면 5,000만 원 + 1억 원 = 1억 5,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를 주면 세금이 얼마인가요

증여세율은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10%, 1억~5억 원 20%입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세금의 3%를 깎아 줍니다.

공제 뒤 남은 금액에 세율을 곱해 계산했습니다. 이전 10년 안에 받은 증여는 없다고 가정했습니다.

부모가 준 돈 미혼 자녀 결혼 2년 이내 자녀
5,000만 원 0원 0원
1억 원 약 485만 원 0원
1억 5,000만 원 약 970만 원 0원
2억 원 약 1,940만 원 약 485만 원

가령 미혼 자녀에게 2억 원을 준다면, 5,000만 원을 빼고 남은 1억 5,000만 원에 세금이 붙습니다.

1억 5,000만 원 × 20% − 1,000만 원(누진공제) = 2,000만 원. 신고세액공제 3%를 빼면 약 1,940만 원입니다.

같은 2억 원이라도 결혼 2년 안이라면 공제가 1억 5,000만 원으로 늘어 세금이 약 485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신고는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세금의 20%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자녀 명의 계좌에 미리 증여하고 신고해 두면 10년 단위로 공제를 다시 쓸 수 있습니다. 계좌 개설과 증여 신고 순서를 정리한 글입니다.

자녀 증여 계좌 만들고 신고하는 순서 보기

주지 않고 빌려준다면

증여 대신 돈을 빌려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때는 ‘진짜 빌려준 돈’이라는 증거가 핵심입니다.

헤럴드경제 보도에 따르면 가족 간 대여의 적정이자율은 연 4.6%입니다.

이보다 덜 받은 이자가 1년에 1,0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2억 원 × 4.6% = 920만 원이라, 약 2억 원까지는 이자를 받지 않아도 이 기준 안에 들어갑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차용증을 씁니다. 빌린 날짜, 금액, 이자율, 갚는 날을 적습니다.

둘째, 실제로 갚습니다. 매달 정해진 날 자녀 계좌에서 부모 계좌로 원금이나 이자가 나가는 기록이 남아야 합니다.

셋째, 이자를 받으면 부모가 이자소득세를 냅니다. 개인 간 이자는 25%(지방세 별도)를 원천징수하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갚은 기록 없이 차용증만 있으면 세무서는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1년 안에 여러 번 나눠 빌린 돈은 합쳐서 판단합니다.

대출과 함께 쓴다면

부모 돈으로 집값의 일부를 채우고 나머지를 주담대로 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은 5대 은행 5년 고정형 주담대 금리 상단이 6%대 후반입니다. 부모 도움을 받더라도 자녀가 매달 갚을 수 있는지를 먼저 계산해 봐야 합니다.

6억 원을 30년 동안 빌렸을 때 금리 4~8%별 월 상환액과 총이자를 계산한 표입니다. 자녀의 월 부담을 가늠할 때 참고하세요.

금리별 주담대 월 상환액 계산 보기

보태 주기 전에 확인할 것

첫째, 지난 10년 동안 자녀에게 준 돈이 있는지.

이미 신고한 증여가 있으면 공제 5,000만 원을 그만큼 쓴 것입니다. 홈택스 증여세 신고 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결혼·출산 시기가 2년 안에 들어가는지.

혼인신고일과 증여일 사이가 2년을 넘으면 1억 원 공제를 쓸 수 없습니다. 날짜를 맞추는 것만으로 세금이 수백만 원 달라집니다.

셋째, 부모의 노후 자금이 충분한지.

증여는 돌려받을 수 없는 돈입니다. 자녀 집값보다 부모의 10년, 20년 생활비가 먼저입니다.

이 글의 세액은 이전 증여가 없고 현금을 증여한 경우를 가정한 계산입니다. 증여세 공제와 세율, 신고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나 국세상담센터(126),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