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7월 30대가 집을 사면서 부모에게 받은 증여·상속 자금이 약 3조 5,000억 원입니다. 7개월 만에 작년 한 해 금액(2조 8,624억 원)을 넘었습니다.
대출 규제가 세지면서 ‘부모 찬스’로 집값을 채우는 경우가 늘었다는 해석입니다.
자녀에게 집값을 보태 주려는 부모라면 먼저 알아야 할 세금 없는 한도와, 빌려줄 때 지킬 조건을 계산해 정리했습니다. (2026년 9월 27일 기준)
먼저 요약
· 성인 자녀는 10년 동안 5,000만 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준 돈을 합쳐서 계산합니다.
· 결혼 전후 2년 또는 출산 후 2년 안이면 1억 원을 더 받을 수 있어,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세금이 없습니다.
· 빌려주는 경우 적정이자율(연 4.6%)보다 덜 받은 이자가 1년에 1,000만 원 이하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원금 약 2억 원까지 무이자가 가능한 계산입니다.
30대 ‘부모 찬스’, 숫자로 보면
서울신문 9월 26일 보도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종양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했습니다.
올해 1~7월 주택 구입에 쓰인 증여·상속 자금은 모두 6조 8,797억 원입니다. 작년 한 해 6조 5,782억 원을 이미 넘었습니다.
이 가운데 30대가 약 3조 5,000억 원으로 절반(50.9%)을 차지했습니다.
| 30대 기준 | 2025년 한 해 | 2026년 1~7월 |
|---|---|---|
| 증여·상속 자금 | 2조 8,624억 원 | 약 3조 5,000억 원 |
| 건수 | 1만 6,045건 | 2만 113건 |
| 건당 평균 | 약 1억 7,840만 원 | 약 1억 7,400만 원 |
집값에서 증여·상속 자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3.54%에서 5.29%로 커졌습니다.
보도는 대출 규제 강화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를 배경으로 꼽았습니다.
눈여겨볼 숫자는 건당 평균 약 1억 7,400만 원입니다.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5,000만 원을 훨씬 넘는 금액이라, 상당수는 증여세를 내거나 혼인·출산 공제를 함께 썼다는 뜻입니다.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한도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줄 때는 10년 동안 5,000만 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이를 증여재산공제라고 합니다.
주의할 점은 ‘부모 합산’입니다. 아버지가 5,000만 원, 어머니가 5,000만 원을 따로 줘도 공제는 합쳐서 5,000만 원입니다.
할아버지·할머니가 주는 돈도 같은 5,000만 원 안에서 나눠 씁니다. 게다가 세대를 건너뛰면 세금이 30% 더 붙습니다.
여기에 혼인·출산 공제 1억 원이 따로 있습니다. 혼인신고 전후 2년 안, 또는 자녀 출생 후 2년 안에 받은 돈에 적용됩니다. 혼인과 출산을 합쳐 평생 1억 원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앞둔 자녀라면 5,000만 원 + 1억 원 = 1억 5,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를 주면 세금이 얼마인가요
증여세율은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10%, 1억~5억 원 20%입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세금의 3%를 깎아 줍니다.
공제 뒤 남은 금액에 세율을 곱해 계산했습니다. 이전 10년 안에 받은 증여는 없다고 가정했습니다.
| 부모가 준 돈 | 미혼 자녀 | 결혼 2년 이내 자녀 |
|---|---|---|
| 5,000만 원 | 0원 | 0원 |
| 1억 원 | 약 485만 원 | 0원 |
| 1억 5,000만 원 | 약 970만 원 | 0원 |
| 2억 원 | 약 1,940만 원 | 약 485만 원 |
가령 미혼 자녀에게 2억 원을 준다면, 5,000만 원을 빼고 남은 1억 5,000만 원에 세금이 붙습니다.
1억 5,000만 원 × 20% − 1,000만 원(누진공제) = 2,000만 원. 신고세액공제 3%를 빼면 약 1,940만 원입니다.
같은 2억 원이라도 결혼 2년 안이라면 공제가 1억 5,000만 원으로 늘어 세금이 약 485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신고는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세금의 20%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주지 않고 빌려준다면
증여 대신 돈을 빌려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때는 ‘진짜 빌려준 돈’이라는 증거가 핵심입니다.
헤럴드경제 보도에 따르면 가족 간 대여의 적정이자율은 연 4.6%입니다.
이보다 덜 받은 이자가 1년에 1,0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2억 원 × 4.6% = 920만 원이라, 약 2억 원까지는 이자를 받지 않아도 이 기준 안에 들어갑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차용증을 씁니다. 빌린 날짜, 금액, 이자율, 갚는 날을 적습니다.
둘째, 실제로 갚습니다. 매달 정해진 날 자녀 계좌에서 부모 계좌로 원금이나 이자가 나가는 기록이 남아야 합니다.
셋째, 이자를 받으면 부모가 이자소득세를 냅니다. 개인 간 이자는 25%(지방세 별도)를 원천징수하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갚은 기록 없이 차용증만 있으면 세무서는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1년 안에 여러 번 나눠 빌린 돈은 합쳐서 판단합니다.
대출과 함께 쓴다면
부모 돈으로 집값의 일부를 채우고 나머지를 주담대로 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은 5대 은행 5년 고정형 주담대 금리 상단이 6%대 후반입니다. 부모 도움을 받더라도 자녀가 매달 갚을 수 있는지를 먼저 계산해 봐야 합니다.
보태 주기 전에 확인할 것
첫째, 지난 10년 동안 자녀에게 준 돈이 있는지.
이미 신고한 증여가 있으면 공제 5,000만 원을 그만큼 쓴 것입니다. 홈택스 증여세 신고 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결혼·출산 시기가 2년 안에 들어가는지.
혼인신고일과 증여일 사이가 2년을 넘으면 1억 원 공제를 쓸 수 없습니다. 날짜를 맞추는 것만으로 세금이 수백만 원 달라집니다.
셋째, 부모의 노후 자금이 충분한지.
증여는 돌려받을 수 없는 돈입니다. 자녀 집값보다 부모의 10년, 20년 생활비가 먼저입니다.
이 글의 세액은 이전 증여가 없고 현금을 증여한 경우를 가정한 계산입니다. 증여세 공제와 세율, 신고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나 국세상담센터(126),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