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코스닥에서 상장폐지된 코이즈, 카프로, 원풍물산 주식을 10월 30일부터 K-OTC에서 사고팔 수 있게 됐습니다.
거래는 최대 6개월만 허용되고, 거래 방식과 가격 규칙도 일반 증시와 다릅니다.
2026년 10월 28일 금융투자협회 발표 보도를 기준으로 상장폐지 주식을 가진 분이 확인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금융투자협회가 상장폐지 3개사를 K-OTC 상장폐지지정기업부에 지정했습니다.
거래는 30일부터, 최초 매매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지정이 해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는 쪽과 파는 쪽의 가격이 정확히 맞아야만 거래가 됩니다.
K-OTC 서비스를 하는 증권사의 HTS·MTS에서 거래할 수 있습니다.
K-OTC가 뭔가요
K-OTC는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장외주식 시장으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을 사고파는 곳입니다.
상장폐지 종목을 한시적으로 거래하도록 돕는 상장폐지기업부는 2026년 1월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장폐지 뒤 주식이 갑자기 팔 곳이 없어지는 문제를 줄이려는 제도입니다.
이번에 지정된 3개사와 거래 규칙
뉴시스에 따르면 이번 지정으로 K-OTC에서 거래할 수 있는 기업은 모두 127개사가 됐습니다.
| 항목 | 내용 |
|---|---|
| 대상 종목 | 코이즈, 카프로, 원풍물산 |
| 거래 시작 | 10월 30일(금) |
| 거래 기간 | 최초 매매일부터 6개월(중도 해제 가능) |
| 거래 시간 | 오전 9시~오후 3시 30분 |
| 체결 방식 | 매도·매수 호가가 일치할 때만 체결 |
| 가격제한폭 | 기준가격의 ±30% |
첫 거래일 기준가격은 상장폐지 전 마지막 거래일 종가와 마지막 3거래일 종가 평균 가운데 낮은 가격으로 정해집니다.
회사 해산 사유가 생기는 등 투자자 보호가 필요하면 6개월 전에도 지정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일반 증시와 무엇이 다른가
증시에서는 비슷한 가격이면 바로 체결되지만, K-OTC는 내가 낸 가격과 상대 가격이 똑같아야만 거래가 됩니다.
거래량이 적으면 원하는 가격에 팔지 못하거나 한참 기다려야 할 수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K-OTC 하루 평균 거래대금은 22억원으로 상반기(54억원)보다 약 60% 줄었습니다.
같은 기사는 6개월 지원 기간 뒤 등록·지정기업부로 옮기거나 재상장한 사례가 아직 없다고 전했습니다.
상장폐지 주식을 가진 분이 확인할 것
내 증권사가 K-OTC를 지원하는지
증권사 앱에서 K-OTC 메뉴를 찾고, 처음이라면 투자자 유의사항 확인 절차를 미리 마쳐 두세요.
6개월 안에 정리할지
지원 기간이 끝나면 다시 거래할 곳이 마땅치 않을 수 있어 보유를 이어갈지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 공시와 세금
상장폐지 뒤에도 회사 공시는 전자공시(DART)에서 볼 수 있고, 장외 거래의 세금은 증권사나 국세청(126)에 확인하세요.
※ 이 글은 2026년 10월 28일 보도를 바탕으로 한 정보 제공용이며,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를 권하지 않습니다. 장외 거래는 가격 변동과 유동성 위험이 크니 신중히 판단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