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1,000원을 넘기지 못해 상장폐지가 결정된 ‘동전주’ 가운데 일부가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법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이 종목들의 정리매매를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2026년 10월 23일 기준으로, 보유자가 지금 확인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거래소는 주가 1,000원 미달이 이어진 코스닥 5개사에 상장폐지를 결정했습니다(강화된 기준 첫 적용).
뉴인텍·형지글로벌은 10월 2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거래소는 상장폐지 결정은 그대로 하되, 소송 기업은 법원 판단 전까지 정리매매를 미룹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경향신문 10월 23일 보도에 따르면 거래소는 주가 1,000원 미만 상태가 길어진 코스닥 5개사에 상장폐지를 결정했습니다.
대상은 뉴인텍, 형지글로벌, 바른손이앤에이, 아이스크림에듀 등 5곳으로, 주가 기준 강화 이후 첫 퇴출 사례입니다.
이 중 뉴인텍과 형지글로벌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거래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법원의 결정 등 사정 변경이 있을 때까지 정리매매 절차를 보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리매매는 상장폐지 직전 주주가 주식을 처분할 수 있도록 열어 주는 마지막 매매 기간입니다.
동전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단계 | 기준 |
|---|---|
| 관리종목 지정 | 종가 1,000원 미만 30거래일 연속 |
| 회복 기간 | 지정 후 90거래일 안에 1,000원 이상 45거래일 연속 유지 |
| 미회복 시 | 상장폐지 절차 |
| 시총 기준(7월 상향) | 코스피 300억원, 코스닥 200억원 미만 |
기준은 머니투데이방송 8월 12일 보도를 따랐고, 당시 관리종목 지정 기업은 36곳이었습니다.
보유자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가처분을 낸 종목은 법원 결정 전까지 정리매매가 열리지 않아 당분간 팔 기회가 없습니다.
법원이 가처분을 받아들이면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상장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각되면 정리매매가 다시 잡히고, 정리매매 가격은 보통 크게 낮게 형성될 수 있습니다.
거래소는 앞서 시가총액 미달로 상장폐지된 기업들에 법원이 가처분을 받아들였을 때도 같은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가처분을 내지 않은 나머지 종목은 기존 일정대로 정리매매가 진행될 수 있어 회사 공시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확인할 것
1. 회사 공시
전자공시(DART)·거래소 KIND에서 가처분 신청과 정리매매 일정 공시를 확인합니다.
2. 증권사 안내
보유 증권사 앱의 종목 공지와 매매 가능 여부를 봅니다.
3. 법원 결정
가처분 인용·기각 결과가 나오면 회사가 공시하므로 그 공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상장폐지 결정 종목은 반등 기대만으로 추가 매수하기보다 손실 한도를 먼저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이 글은 2026년 10월 23일 보도 기준 정보 제공용이며,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