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가 정부 세제개편안대로라면 종부세와 양도세 부담이 함께 커진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특히 거주 기간이 짧은 집을 팔 때 양도세가 거의 두 배로 늘어나는 사례도 나왔습니다.
2026년 11월 3일 보도된 예정처 ‘2026년 세법개정안 분석’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종부세 세수: 2027~2031년 12조6,000억원 증가 추정(정부 추정 11조원)
- 1주택 과세기준 공시가 12억원 → 14억원, 거주·비거주에 따라 부담 차이
-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거주소득공제로 단계 전환, 한도 10억원 신설
- 예정처: 양도세 부담이 커지면 매도 대신 보유·상속·증여를 택할 수 있음
종부세, 누구는 줄고 누구는 는다
예정처는 개편안이 시행되면 2027~2031년 종부세가 연평균 2조5,000억원, 모두 12조6,000억원 늘 것으로 봤습니다(뉴시스).
1세대 1주택 과세기준은 공시가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오르고, 기본공제는 거주자 14억원·비거주자 9억원으로 나뉩니다(뉴시스 8월 3일).
| 사례(예정처) | 올해 | 내년 거주 | 내년 비거주 |
|---|---|---|---|
| 시가 20억원 1주택 | 34만6,000원 | 없음 | 없음 |
| 시가 30억원 1주택 | 211만4,000원 | 183만9,000원 | 262만1,000원 |
| 시가 50억원 1주택 | 912만원 | 1,234만2,000원 | 1,419만원 |
| 시가 30억원 2주택 | 318만원 | 668만3,000원 | |
시가 40억원 이상 1주택은 모든 구간에서 올해보다 부담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시가 30억원 2주택은 내년 종부세가 올해의 약 2.1배가 되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양도세, 거주 기간이 짧을수록 크게 늘어
개편안은 보유 기간에 따라 주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거주 기간 중심의 장기거주소득공제로 단계적으로 바꾸고 공제 한도 10억원을 새로 둡니다.
예정처는 5억6,000만원에 사서 17억3,000만원에 파는 1세대 1주택을 예로 들었습니다.
| 거주 기간 | 현행 | 개편안 |
|---|---|---|
| 10년 거주 | 1,085만원 | 1,085만원 |
| 5년 거주 | 3,387만원 | 6,083만원 |
| 2년 거주 | 4,994만원 | 9,352만원 |
2년만 살았다면 양도세가 4,994만원에서 9,352만원으로 약 4,360만원 늘어납니다.
예정처는 양도세 세수 효과는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예정처가 짚은 ‘매도 회피’ 가능성
예정처는 보유세 강화는 OECD 권고 방향과 맞지만 처분 단계의 세금까지 늘린 것은 권고와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양도세가 커지면 집을 파는 시점을 늦추는 ‘동결효과’가 생겨 거래가 왜곡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3일 국회 공청회에서도 은퇴자처럼 소득이 적은 장기 보유자의 현금 부담과 임대료 전가 우려가 나왔습니다(뉴시스).
집을 가진 40대 이상이 지금 할 일
개편안은 국회 심사 중이라 비거주 사유 인정 범위와 기존 보유 기간 공제 처리 등은 바뀔 수 있습니다.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과 실제 거주 기간을 먼저 정리해 두면 확정안이 나왔을 때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매도나 증여를 고민 중이라면 확정 법안과 시행 시점을 확인한 뒤 세무 전문가와 시뮬레이션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이 글은 정보 제공용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액은 예정처 추정 사례이며 확정 법안과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