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먹은 납세자 4,687명이 세금을 돌려받습니다.
국세청이 직접 찾아내 환급한 금액은 모두 21억원, 1인당 최대 79만원입니다.
2026년 11월 3일 발표 기준으로 대상과 확인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 대상: 2021~2025년 귀속 주식 양도세 신고 때 기본공제 250만원을 빠뜨린 납세자
- 규모: 4,687명, 총 21억원, 1인당 최대 79만원
- 신청 필요 없음: 모바일 메시지나 우편으로 환급 안내
- 직접 확인: 홈택스 ‘환급금 상세조회’ 메뉴
왜 돌려받게 됐나
국세청은 2021~2025년 귀속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내용을 점검해 기본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4,687명에게 21억원을 돌려줬습니다(서울신문).
공제가 적용되는 줄 몰랐거나 실수로 빠뜨린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더 낸 세금은 경정청구로 되찾을 수 있지만 실제로 신청한 사람이 적어 국세청이 먼저 나섰습니다.
얼마나 돌려받나, 예시로 계산
국세청이 든 2024년 귀속 사례를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처음 신고 | 공제 적용 후 |
|---|---|---|
| 양도차익 | 600만원 | 600만원 |
| 기본공제 | 0원 | 250만원 |
| 과세 대상 | 600만원 | 350만원 |
| 세액(세율 30%) | 180만원 | 105만원 |
차액 75만원에 환급가산금 4만원이 더해져 79만원을 돌려받았습니다.
기본공제 250만원에 세율을 곱한 만큼이 환급액의 기준이 되므로 세율이 높을수록 돌려받는 돈도 커집니다.
내가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
대상자에게는 국세청이 모바일 메시지나 우편으로 환급 사실을 알립니다.
안내를 못 받았더라도 홈택스 ‘환급금 상세조회’에서 환급금 여부와 금액을 직접 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 이름으로 온 문자라도 링크를 누르기보다 홈택스 앱이나 사이트에 직접 들어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환급받을 계좌가 등록돼 있지 않다면 홈택스에서 계좌를 신고해야 입금이 빨라집니다.
앞으로 신고할 때 기억할 점
국세청은 신고 시스템을 고쳐 기본공제가 자동으로 적용되도록 하고 AI 기반 점검도 넓힐 계획입니다.
그래도 직접 신고할 때는 기본공제 250만원 칸이 채워졌는지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지난 신고에서 다른 공제를 빠뜨렸다면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정보 제공용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개인별 세액과 환급 여부는 국세청이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