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비대면 주담대 11월 2일 재개…MCI·MCG 다시 되면 한도 달라진다

하나은행이 8월부터 멈췄던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신규 접수를 11월 2일(월)부터 다시 받습니다.

혼합금리형 주담대에 붙는 모기지보험(MCI·MCG) 판매도 함께 재개돼, 대출 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30일 발표 기준으로 무엇이 바뀌고, 신청 전에 무엇을 확인하면 좋을지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재개일: 11월 2일(월), 서울신문 보도로는 오후 5시부터

대상: 아파트론2, 주택담보대출·주거용 오피스텔 갈아타기

모기지보험: 혼합금리형은 재개, 변동금리형은 계속 중단

한도·금리: 발표에 포함되지 않아 신청 화면에서 확인 필요

무엇이 다시 열리나

하나은행은 11월 2일부터 비대면 주담대 일부 상품의 신규 취급을 재개한다고 30일 밝혔습니다(뉴시스 10/30 보도).

대상은 아파트론2와 주택담보대출·주거용 오피스텔 갈아타기 상품입니다.

서울신문은 재개 시각을 11월 2일 오후 5시로 전했습니다.

은행은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한도가 일부 완화되면서 여력이 생겼고, 실수요자 대출 접근성을 높이려는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막혀 있었나

시기 조치
7월 주담대 모기지보험 신규 가입 중단
8월 7일 비대면 주담대 신규 취급 한시 중단
8월 변동금리형 주담대 신규 취급 한시 중단
11월 2일 비대면 일부 상품·혼합형 모기지보험 재개

모두 가계대출 증가세를 관리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뉴시스는 전했습니다.

변동금리형 주담대와 그 모기지보험은 이번 재개 대상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MCI·MCG가 한도에 미치는 영향

주담대 한도를 정할 때 은행은 집에 세입자가 들어올 경우를 대비해 지역별 소액임차보증금만큼을 한도에서 빼는데, 이를 흔히 ‘방공제’라고 부릅니다.

MCI(모기지신용보험)나 MCG(모기지신용보증)에 가입하면 이 금액을 빼지 않아도 돼 그만큼 한도가 늘어납니다.

가령 담보 기준 한도가 3억원이고 방공제 금액이 5,0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보험 없이 2억5,000만원, 보험 가입 시 3억원까지 가능해지는 구조입니다.

한도가 빠듯했던 분이라면 ‘혼합금리형 + 모기지보험’ 조합이 다시 가능해졌다는 점이 이번 재개의 실제 차이입니다.

다만 실제 한도는 DSR(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과 지역별 규제에 따라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금리 비교

9월 신규 주담대 평균 금리가 4.88%까지 오른 만큼, 같은 조건으로 다른 은행과 대출 비교 플랫폼 금리를 함께 보시는 게 좋습니다.

갈아타기 실익

갈아타기 상품은 새 금리와 중도상환수수료를 함께 따져, 남은 기간 이자 절감액이 수수료보다 큰지 계산해 봐야 합니다.

재개 물량

은행 대출은 연말 총량 관리에 따라 다시 조일 수 있으므로, 필요하다면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이 글은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실제 대출 조건은 은행 심사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