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원 이상 주택은 주담대 금지’라는 추가 규제설이 온라인에 퍼지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수사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소문과 지금 실제로 적용되는 한도를 2026년 10월 21일 기준으로 나란히 비교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20일 ‘주담대 추가규제 준비중’ 글 확산, 21일 금융위원장 전면 부인
현행 수도권·규제지역 주택구입 주담대 한도는 시가 15억원 이하 6억, 15억~25억원 4억, 25억원 초과 2억
소문 속 ’15억 이상 금지·10억 이하 4억’은 확인되지 않은 내용
대출 계획은 은행 실제 심사 결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
무슨 일이 있었나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0일 온라인에 ‘주담대 추가규제 준비중’이라는 제목의 글이 퍼졌습니다.
주택가격에 따라 주담대 한도를 더 줄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같은 날 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이를 부인했고, 21일 금융권을 통해 입장이 전해졌습니다.
이 위원장은 허위사실 유포에 수사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비슷한 일이 생기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문과 현행 규제 비교
| 주택 시가 | 소문 (사실 아님) | 현행 한도 |
|---|---|---|
| 10억원 이하 | 4억원 | 6억원 |
| 10억 초과~15억원 이하 | 2억원 | 6억원 |
| 15억 초과~25억원 이하 | 대출 금지 | 4억원 |
| 25억원 초과 | 대출 금지 | 2억원 |
현행 한도는 작년 10·15 대책 때 발표돼 10월 16일부터 적용된 기준으로, 수도권·규제지역의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에 해당합니다.
정책대출상품은 이 한도 규제에서 빠지고, 중도금대출은 잔금대출로 바뀔 때 규제를 받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적용되는 한도는 작년 10월 이후 그대로이며, 소문처럼 바뀐 것은 없습니다.
한도와 LTV, 둘 중 작은 쪽이 기준
규제지역에는 LTV(주택가격 대비 대출 비율) 40%가 일괄 적용됩니다.
그래서 실제 대출 가능액은 ‘가격 구간별 한도’와 ‘LTV로 계산한 금액’ 중 작은 쪽이 됩니다.
가령 무주택자가 서울에서 시가 12억원 아파트를 산다고 가정하면, LTV 40%는 4억8,000만원으로 6억원 한도보다 작아 4억8,000만원이 상한입니다.
시가 20억원이라면 LTV 40%는 8억원이지만 구간 한도가 4억원이라 4억원이 상한입니다.
여기에 소득 대비 원리금 비율(DSR) 심사가 더해지므로 실제 금액은 이보다 줄 수 있습니다.
당국이 실제로 검토 중이라고 밝힌 것
가격별 한도 추가 축소는 부인됐지만, 다른 수단은 열어둔 상태입니다.
이코노미스트 보도에 따르면 은행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은 올해 1월 15%에서 20%로 올랐고, 25%까지 올리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위원장은 8일 국정감사에서 위험가중치 추가 상향을 “시장 상황을 봐 가면서”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위험가중치가 오르면 은행이 주담대에 쌓아야 할 자본이 늘어, 금리나 공급 여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은 해석입니다.
대출을 앞둔 분이 확인할 것
공식 발표 경로
규제 변경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로 발표되므로, 온라인 글보다 금융위 홈페이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내 기준 한도
주택 시가 구간, LTV 40%, DSR을 함께 놓고 은행 사전 상담으로 실제 한도를 받아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금리 조건
같은 한도라도 우대금리 조건에 따라 이자 부담이 달라지니 은행별 조건을 비교해 보세요.
※ 이 글은 공개된 보도와 정책 발표를 정리한 정보 제공용 자료이며, 대출 가능 여부와 금액은 금융회사 심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산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