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로 인한 자동차 침수차량여부 확인법 및 침수차량 피해 보상 조건

태풍, 홍수, 강우 등으로 인한 내 차량이 침수 될 경우 이에따른 보상과 침수차량에 대한 보상방법, 침수차량 여부에대해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침수차량에 대한 각 항목별 확인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침수차량 보상의 조건

 

침수차량 보상을 받으려면 자동차보험 가입할때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보험)’ 특약이나 차량 단독사고 손해배상 특약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차보험은 자기 차량에 생긴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으로, 내 자동차보험에 자차 특약이 포함되어 있는지는 약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침수차량 보상의 방법

 

침수차량 보상의 방법은 보험 가입 시 정한 한도에 따라 다릅니다.
완전침수로 차량가액 전액을 보상받을 경우, 가격은 보험개발원이 정한 차량 기준가액 표에 따라 매겨집니다.
침수차량 안에 놓아둔 물품은 보상대상이 아닙니다. 문이나 선루프를 열어둔 채 주차했다가 침수 피해를 입었다면 본인 과실로 보상받을 수 없지만, 차량이 물에 잠기면서 문이나 선루프를 열고 탈출한 경우라면 보상 대상이 됩니다.
침수 피해로 차량가액 전액을 보상받아도 내년 자동차보험료가 할증되지는 않습니다.

 

 


정상 운행 중 침수 지역을 지나가면서 물이 차 안으로 들어온 경우, 정상 주차된 상태에서 태풍이나 홍수 등으로 침수된 경우 모두 자연재해로 인정돼 무과실 사고로 분류됩니다.
다만, 홍수나 태풍으로 이미 물이 불어난 곳을 운행하다가 침수된 경우는 자기 과실이어서 손해액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될 수도 있습니다.

 

 

 

침수차량 여부 확인하는 방법

 

침수차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보험개발원이 제공하는 이력정보서비스 ‘카히스토리’ 사이트에서 침수차 조회가 가능합니다.

 

 


단, 보험사에서 보상받은 침수차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히스토리 사이트에서는 차량번호나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침수차 여부뿐만 아니라 사고이력, 운행거리, 정비이력 등 다양한 차량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