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을 두 배로 올렸더니, 소비가 늘어난 쪽은 형편이 나은 노인이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진이 2014년 기초연금 인상 전후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올해 기초연금은 1인 월 최대 34만 9,700원이고, 혼자 사는 노인은 소득인정액이 월 247만 원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연구가 말하는 것과, 우리 부모님이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2026년 9월 27일 기준)
먼저 요약
· KDI 연구: 기초연금이 월 9만 9,100원에서 20만 원으로 오른 뒤 소비가 늘어난 것은 상대적 고소득 노인이었고, 저소득 노인은 소비 변화가 없었습니다.
·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 월 247만 원, 부부 월 395만 2,000원입니다. 월급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합친 ‘소득인정액’으로 봅니다.
· 집이 있어도, 연금이 있어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계산 순서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
연구는 무엇을 발견했나요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손혜림 서울시립대 교수와 조민수 플로리다주립대 박사과정 연구원의 연구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2014년 기초연금 개편으로 월 9만 9,100원이던 연금이 20만 원으로 두 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연구진은 그 전후 노인들의 소비와 일을 비교했습니다.
| 구분 | 상대적 고소득 노인 | 저소득 노인 |
|---|---|---|
| 소비 | 의미 있게 늘어남 | 변화 없음 |
| 전일제 근로 | 6.8%포인트 감소 | 변화 없음 |
| 주당 근로시간 | 약 4.1시간 감소 | 약 2.6시간 감소 |
형편이 나은 노인은 늘어난 연금을 여윳돈으로 쓰고 일도 줄였습니다. 저소득 노인은 소비를 늘리지 못했고 일도 거의 그대로였습니다.
석재은 한림대 교수는 “(늘어난) 10만 원으로 빈곤 상태를 크게 개선하기는 어렵다”고 해석했습니다.
66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39.8%(2023년)입니다. 같은 기초연금이라도 형편에 따라 ‘용돈’이 되기도 하고 ‘생활비의 빈자리’를 다 메우지 못하기도 한다는 것이 연구의 요지입니다.
2026년 기초연금, 누가 받나요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받습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올해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입니다. 작년보다 각각 19만 원, 30만 4,000원 올랐습니다.
기준연금액은 1인 월 최대 34만 9,700원입니다. 부부가 함께 받으면 각각 20%씩 줄어듭니다.
같은 보도는 실제 수급자 약 86%가 소득인정액 월 150만 원 미만이라고 전했습니다.
소득인정액, 이렇게 계산합니다
소득인정액은 ‘매달 들어오는 소득’과 ‘재산을 월 소득으로 바꾼 금액’을 더한 값입니다.
1단계, 소득을 계산합니다.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받는 금액 그대로 넣습니다. 일해서 버는 근로소득은 월 116만 원을 빼고, 남은 금액에서 30%를 한 번 더 뺍니다.
2단계, 재산을 월 소득으로 바꿉니다.
집 같은 일반재산은 공시가격 기준으로 보고, 사는 지역에 따라 기본 금액을 뺍니다.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입니다.
예금 같은 금융재산은 2,000만 원을 뺍니다. 대출 같은 부채도 뺍니다. 남은 재산에 연 4%를 곱하고 12로 나누면 월 소득 환산액입니다.
3단계, 둘을 더해 선정기준액과 비교합니다.
예시로 계산해 보면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입니다.
가정 1. 서울에 혼자 사는 어머니
공시가격 3억 원 아파트, 예금 3,000만 원, 국민연금 월 50만 원, 근로소득 없음.
재산: (3억 − 1억 3,500만) + (3,000만 − 2,000만) = 1억 7,500만 원. 여기에 4%를 곱하고 12로 나누면 월 약 58만 원입니다.
소득인정액: 50만 + 58만 = 월 약 108만 원. 기준 247만 원보다 낮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 2. 서울에 사는 부부
공시가격 6억 원 아파트, 예금 5,000만 원, 두 사람 국민연금 합계 월 150만 원, 남편 근로소득 월 200만 원.
근로소득: (200만 − 116만) × 70% = 약 59만 원.
재산: (6억 − 1억 3,500만) + (5,000만 − 2,000만) = 4억 9,500만 원 → 월 약 165만 원.
소득인정액: 59만 + 150만 + 165만 = 월 약 374만 원. 기준 395만 2,000원보다 낮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준선에 가까워 금액이 일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시처럼 서울에 6억 원짜리 집이 있고 월급이 있어도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해당 안 된다”고 미리 단정하지 말고 계산부터 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금액이 줄어드는 경우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경우. 국민연금이 기준연금액의 150%(월 약 52만 원)를 넘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줄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받는 경우. 두 사람 모두 20%씩 줄어듭니다.
고가 자동차가 있는 경우. 배기량 3,000cc 이상이거나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인 차는 차량가액이 그대로 한 달 소득으로 잡혀, 사실상 받기 어렵습니다.
세무사신문 보도는 정부가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과 부부 감액 축소를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시기와 방식은 확정 전이니 발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은 이렇게 합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해야 받습니다. 대상이어도 신청하지 않으면 나오지 않습니다.
만 65세 생일이 있는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청합니다.
모의 계산과 상담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것
첫째, 부모님 집의 공시가격입니다.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으로 계산합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주소로 찾을 수 있습니다.
둘째, 국민연금 월 수령액입니다.
52만 원 안팎을 넘는지에 따라 기초연금 금액이 달라집니다.
셋째, 한 번 떨어졌어도 다시 확인합니다.
선정기준액은 매년 오릅니다. 작년에 떨어졌더라도 올해는 대상일 수 있습니다.
이 글의 계산은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화한 예시입니다. 실제 소득인정액은 부채, 임대보증금, 자녀 소유 주택 거주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니 국민연금공단(1355)이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