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월 20일 5대 가상자산 거래소와 과세 간담회를 열었지만 유예나 폐지 결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법이 바뀌지 않으면 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2027년 1월부터 시작되고, 첫 신고는 2028년 5월입니다.
2026년 10월 20일 기준으로 간담회 내용과 국회 쟁점, 투자자가 지금 챙겨둘 기록을 정리합니다.
한눈에 보기
간담회: 재정경제부 권대영 1차관 주재, 5대 원화 거래소·닥사·전문가 참석
결론: 시행·유예 여부 결론 없음, 정부는 “준비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
과세 틀: 연 250만원 넘는 양도·대여 소득에 지방세 포함 22%(현행법 기준)
국세청 세부 고시: 11월쯤 예정
간담회에서 나온 말
서울경제 10월 20일 보도에 따르면 권대영 1차관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원칙은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가 간 정보 교환 여건, 거래 유형별 과세 기준과 신고 편의 등 준비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업계는 거래 유형별 명확한 과세 기준, 과세자료 제출 시스템을 만들 준비 기간, 해외 거래소 이용자와의 형평성을 요청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스테이킹 등 거래 유형별 기준 구체화와 손실 이월공제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이투데이는 유예 약속도, 구체적 해법도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왜 ‘역차별’ 논란이 나오나
아이뉴스24 보도에 따르면 현행 소득세법은 국내 거래소 양도·대여 소득에 과세하지만, 해외 거래소의 무기한 선물 거래 소득은 과세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업계는 국내 투자자만 세금을 더 내는 구조가 되면 해외 거래소로 이탈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국회에는 폐지안과 2029~2030년으로 늦추는 유예안이 함께 발의돼 있습니다.
세금이 얼마나 되나 — 단순 계산
데일리안 10월 19일 보도 기준 현행법은 연 250만원을 넘는 양도·대여 소득에 지방소득세 포함 22%를 매깁니다.
| 가정 | 예상 세금(현행법) |
|---|---|
| 한 해 이익 1,000만원 | (1,000만−250만)×22% = 165만원 |
| 2027년 −1,000만원, 2028년 +1,000만원 | 2028년 165만원(2년 합계 0원이어도 부과) |
현행안은 전년 손실을 다음 해 이익에서 빼주지 않아, 두 해를 합쳐 본전이어도 세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챙겨둘 기록
1. 취득가액 증빙
국내·해외 거래소와 개인 지갑을 오간 코인은 언제 얼마에 샀는지 입증이 어려울 수 있어 거래 내역을 내려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2. 문 닫은 거래소 기록
폐업한 해외 거래소 내역은 나중에 다시 받기 어려우므로 지금 가진 자료를 보관해 두세요.
3. 11월 국세청 고시
유예 여부와 별개로 11월 고시에서 취득가액 계산 방식과 스테이킹 처리 기준이 정해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이 글은 10월 20일 기준 현행법과 보도를 정리한 것으로 국회 논의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세무 판단은 국세청(126) 또는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