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의무 9일부터 석 달 면제…반대매매 기준, 증권사마다 다릅니다

정부가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11월 9일(월)부터 3개월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반대매매가 자동으로 멈추는 것은 아니고, 실제 기준은 증권사마다 다르게 정해지고 있습니다.

2026년 11월 7일까지 보도된 내용을 기준으로, 빚을 내 주식을 산 분들이 월요일 장 전에 확인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F4 회의(11/6) 결정으로 9일부터 3개월간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가 면제됩니다.

미래에셋·NH·KB증권은 반대매매 기준을 140%에서 130%로 낮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투자·키움·삼성증권은 유예 신청·1일 유예·하루 한시 인하 등 방식이 다릅니다.

주가가 더 떨어져 새 기준 아래로 내려가면 반대매매는 여전히 실행될 수 있습니다.

무엇이 바뀌었나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11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틀 연속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회의에서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9일부터 3개월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서울신문 11/6 F4 긴급 대응 보도).

증권사는 신용융자를 내줄 때 대출금의 140% 이상을 담보로 잡고 내규에 정한 비율을 유지해야 했는데, 면제 기간에는 이 비율을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국민일보 11/6 보도).

같은 날 코스피는 5,059.69(−324.11, −6.02%)로 마감했고, 개장 직후 4,911.28까지 밀리며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세계일보 11/6 보도).

정부는 2022년 7월 4일~9월 30일에도 같은 예외 조치를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세계일보 같은 기사).

증권사별 기준, 이렇게 다릅니다

증권사 발표 내용(11/6~7 보도)
미래에셋증권 9일부터 국내 주식 140%→130%, 해외 주식은 140% 유지, 내년 1월 31일까지
NH투자증권 9일부터 140%→130%, 8일부터 문자 등으로 고객 동의 절차
KB증권 9일~12월 11일 140%→130% 임시 변경
한국투자증권 3개월 유예 제도, 120~130%는 1차례·130~140%는 매일 재신청
키움증권 장마감 기준 130% 이상 140% 미만 계좌에 1일 유예
삼성증권 9일 하루 10%포인트 낮춰 적용, 이후 별도 신청 시스템 마련 계획

미래에셋·KB 내용은 아주경제 11/6 보도, NH·한투·키움·삼성 내용은 아시아경제 11/7 보도 기준입니다.

NH투자증권은 일부 지점이 ’10일 적용’으로 안내해 혼선이 있었지만 적용일은 9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아시아경제 같은 기사).

면제는 반대매매 ‘중단’이 아니라 기준을 증권사가 정하게 한 것이라, 내 증권사 공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130%로 낮아지면 얼마나 버틸 수 있나

가령 내 돈 1,000만원에 신용 1,000만원을 더해 주식 2,000만원어치를 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담보비율은 ‘주식 평가액 ÷ 빌린 돈’이라 처음엔 200%입니다.

기준이 140%면 평가액이 1,400만원(−30%)일 때, 130%면 1,300만원(−35%)일 때 기준선에 닿습니다.

즉 기준이 10%포인트 낮아져도 주가로는 약 5%포인트의 여유가 더 생기는 정도입니다(이자·수수료를 뺀 단순 계산이며 실제 산식은 증권사마다 다릅니다).

아주경제는 담보부족금액 산정과 반대매매 처리 방법은 기존과 같아, 130% 아래로 떨어지면 반대매매가 실행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월요일 장 전에 확인할 것

1. 내 증권사 공지와 동의 여부

NH처럼 고객 동의를 받는 곳도, 한투처럼 매일 재신청해야 하는 곳도 있어 신청을 놓치면 기존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국내·해외 주식이 섞여 있는지

미래에셋은 해외 주식 신용은 140%를 유지하고, 둘 다 있으면 130~140% 사이에서 산출한다고 밝혔습니다.

3. 유예가 끝나는 날짜

KB는 12월 11일, 미래에셋은 내년 1월 31일까지로 회사마다 종료일이 달라 그 전에 상환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NH투자증권 관계자도 과거 폭락장에서 반대매매를 일괄 유예했다가 손실이 더 커졌다는 민원이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유예는 시간을 버는 장치일 뿐이라, 추가 하락 시 손실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빚 상환이 어려워졌다면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11월 7일까지의 보도를 바탕으로 한 정보 제공용이며, 특정 투자나 대출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증권사별 세부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거래 증권사 공지를 꼭 확인하세요.